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서 양식, 주의사항 정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후 해지하고자 하더라도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주택의 경우)

이 글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이 각각 계약을 해지를 원할 경우 필요한 내용증명양식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상이나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과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계약한 부동산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혹시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해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집주인이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 때문에 발송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남고 우체국에서 이를 증명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보증금반환 등을 확실히 하고 싶다는 사정이 있으실 텐데요. 

필요내용

내용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아래의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양식은 아래 첨부해 놓겠습니다.

  1. 수신인, 발신인 인적사항 및 주소
  2. 사실관계에 따라 요청하는 내용 (보증금 반환, 계약해지, 퇴거통보 등)
  3. 해당 내용 미이행시 법적조치 내용 (필요시)

내용증명 작성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정연하고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은 첨부파일 등이 있는 경우는 함께 포함하여 동일하게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 발송인, 수취인에게 동시에 발송합니다.

임대차계약 대상 상가주택 이미지

주의사항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은 첨부하되 불리한 내용은 굳이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서 작성이 어렵고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서 의뢰 시 보통 20만원 내외의 수수료가 드는데, 추후 법적 소송까지 대비한 내용증명이라면 전문가에게 맡겨 빈틈없이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아래 양식을 참고해주세요.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반송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열람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용증명서 양식

내용증명서 양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해지 및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 발송)
  2.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 발송)

1. 계약해지 및 퇴거 통보서

간략히 수신인, 발신인 주소와 함께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합니다.

  • 임대차 계약 대상건물
  • 계약해지 이유 (월차임 연체사실 등)
  • 미이행시 법적조치 예고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집행 등)

2. 임차보증금 반환 통보서

간략히 수신인, 발신인 주소와 함께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합니다.

  • 임대차 계약 대상건물
  • 임대차계약 내용
  • 미이행시 법적조치 예고
내용증명 내용 (참고)

수신인: 이름, 주소
발신인: 이름, 주소
대상: 임대차 대상
내용: 
임대차 계약내용 및 요구사항 (보증금 금액, 요구사항 이행날짜 등)
미 이행시 향후 조치 내용 (민형사상의 소송 등)

이상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서 양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일에 대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전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