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 및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알아보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이사 등으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된 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책도 하루가 멀다고 바뀌고 있어 일반인은 정말 이해가 어려운데요. 2022년 최신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 기준과 세금부과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존 주택 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조정대상지역 기준)
  •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조건을 삭제
  • 분양권 취득과 실제 주택취득 시 주의 점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

일시적 2주택의 기준은 기존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추가 보유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확한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일시적 2주택 요건
  • 기존에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로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조정지역, 2022년 기준)

일시적 2주택 세금

일시적 2주택 세금 정책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고팔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세금문제입니다. 1주택 보유 상황에서 2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 시 3단계로 나누어 세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

현재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중과하지 않고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2번째 집을 매입해도 우선 1~3%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을 2년 내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에 대한 중과세 8%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 취득시 취득세 비교

즉, 일시적 2주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위와 같이 기존의 주택소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가중됩니다. 가령 이미 2주택이 있는 사람이 3번째 주택을 취득시에는 12%라는 엄청난 세금이 가중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유시

2022년 4월에 갱신된 제도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보유 시 1주택으로 인정받는 세금특례가 적용됩니다. 가령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 기존 종부세 공제액이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되는 등 보유시에 세금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왼쪽의 2주택 이하의 세율 구간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1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자 인정 기간 이내에(조정지역 기준 2년 이내) 처분하지 않고 2주택자가 되어버리면 우측과 같이 1.2%~6%까지 2배로 중과가 됩니다. 또한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주택가의 11억 원 기본공제 혜택도 사라지게 되어 “중과세 + 기본공제액 6억”으로 기존 세금대비 1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시

양도세의 경우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1주택과 같은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만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 양도시 세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자: 기본세율: 6~45 % 부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중과세 부과
  • 3주택자: 기본세율 + 30p % 중과세 부과

비과세 조건

주택 양도 시 세금을 전액 감면받는 방법은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처분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까지 내게 되면 동일가격대의 주택을 다시 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매입한다.
  •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022년 기준)

1주택자 분양권 취득시

1주택자인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유형의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로 취급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실제 집이 아니므로 바로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다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규주택 완공 후 2년내 세대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 완공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할 것

이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 및 세금부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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