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유형 및 통합공공임대 자격 (우선, 일반공급)

LH 임대아파트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크게 국민, 공공, 영구임대 및 장기전세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한 형태의 ‘통합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각 임대아파트 유형에 따라 소득, 나이와 같은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임대아파트 유형,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LH 임대아파트 유형

LH 임대아파트는 종류는 크게 영구, 국민, 공공, 장기전세임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한 개념의 통합공공임대까지 있어 종류도 많고 복잡하지요. 각 임대 주택 종류별로 임대기간이나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LH 임대아파트 종류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공공임대
임대기간50년30년20년5년/10년
시세보증금+임대료(시세 30%)보증금+임대료(시세 60~80%)전세금 (시세 80%)보증금+임대료(시세 90%)
크기40제곱이하60제곱미터60제곱미터85제곱 이하
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수여자 (소득 1분위)무주택 (소득 2~4분위)무주택 (소득 3~4분위)무주택 (소득 3~5분위)

위의 표를 보면 왼쪽부터 소득수준이 낮고 더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신청 기준이되는 ‘소득분위’를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한 종류별 차이점은 아래의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급 유형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소득과 신청자격을 구분합니다.

  • 규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임대의무 최대 30년)
  • 임대료: 소득에 따라 기준시세대비 차등적용 (35% ~ 90% 까지 비율이 다름)
우선공급일반공급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사회취약계층: 철거민, 국가유공자, 탈북민,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 청년(11%), 신혼부부(7%), 고령자(10%)
일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무주택세대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첨
가점제를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점자는 추첨방식으로 선정함추첨방식으로 선정함

우선공급 배점

우선공급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먼저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배점에 따라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하고 만약 동점이 나온다면 그중에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배점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통합공공임대에 계약한 적이 있다면 최대 -5점까지 감점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우선공급, 일반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 대상은 아래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측의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LH 임대아파트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양임대정보 > 임대주택 선택) 자세한 메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분양 공고는 수시로 나오므로 평소 체크하다가 위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주가 확정되면 추후 안내받은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진행합니다.

임대아파트 소득분위 계산 방법

임대아파트 신청시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나뉘는데요. 소득을 총 10개 분위로 나누어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 그리고 위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높아서 6분위 이상이 되면 임대아파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분위는 단순하게 월 소득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주택, 토지), 차량, 금융재산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간단히 온라인으로 소득분위를 추정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활용해보세요.

위에 링크를 누르시고 가구원수 및 거주지 그리고 아래쪽의 소득재산 정보를 자세히 입력합니다. 중요한건 가구원수와 소득재산 분위 입력 부분입니다.

소득을 300만원 정도 입력하고 위와 같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소득인정정액이 210만원은 중위소득 43%이므로 소득분위 2구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임대아파트를 청약하는 기준이 되므로 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임대아파트 조건, 종류 및 통합공공임대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 관련된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