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vs 비산업단지 차이점, 임대사업 투자시 주의사항은?

산업단지란 제조공장이나 정보통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연구, 업무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2개 이상의 넓은 지역에 걸치는 지역에 설치되며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분산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의 차이점과 임대사업 투자 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vs 비산업단지 차이점

산업단지는 산지법 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2가지 유형인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로 구분됩니다. 관리주체로 보면 산업단지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비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관점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어 더 선호합니다. 즉, 산업단지가 수요가 많기에 투자처로서는 더 적합합니다.

  • 입주기업은 세제 혜택, 금융지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입주시 분양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 50% 감면 및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들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은행들을 우선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대출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관점

산업단지에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신고’, ‘사업개시신고’ 및 ‘실사’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초기에는 투자자 진입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도 적고 비산업단지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단지에도 투자수요가 늘어나 가격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절차를 무시하고 투자하면 추후 처분 시 벌금 및 처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임대사업 투자

산업단지에서(e.g.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 계약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주하여야 합니다. 

1. 입주단계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실제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령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등이 있습니다. 

  • 입주계약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사업계획서
  • 분양계획서

2. 사업개시 신고 및 실사

입주를 완료하면 산업단지관리 공단에 사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라면 공장등록 완료신고 비제조업의 경우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제 신고한 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신고대로 운영이 되는지 추후 실사를 나오게 되며 이를 모두 통과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완료한 것입니다.

3. 임대신고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위와 같은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아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용중인 사업장외에 불필요한 공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현재 사업장의 폐업으로 사업장 활용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시 주의사항

임대사업 조건확인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단지의 임대를 위해서는 입주신고, 사업개시신고 및 실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대사업을 진행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확인

수요는 투자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주하려는 기업이 선호하는 곳은 역시 교통과 주변 환경입니다. 가장 좋은 입지는 역시 서울이 유리합니다. 실제 구로 가산 산업단지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율이 90% 이상입니다.

위반시 처벌법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사업절차 위반 시 아래와 같은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처분 신고를 위반 시 양도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수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대사업시 사업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임대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산업단지 vs 비산업단지 차이점, 임대사업 투자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