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일반 공인중개사 양식 외에 법무부에서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계약서 양식에는 묵시적 갱신, 임차인권리, 임대의무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계약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과 함께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양식
전월세 계약서 작성시 가급적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권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수수료 50%의 인터넷 온라인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다원중개 같은 사이트에서 연계된 중개사를 이용하거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임차수요 중개를 전문으로하는 집토스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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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법무부에서 배포중인 표준임대차 전월세 계약서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만든 표준 계약서 양식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분들에게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집에 권리상 하자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불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개사가 체크해주지만, 다음의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경매등기 같은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전 그리고 잔금 당일, 새로 출력하여 확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사항은 ‘위반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여부 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사례는 방 쪼개기, 무허가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도 사용 등 다양한데요. 우선 이런 건물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지요.
만약 잘 모르고 계약했거나 또는 보증금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이용한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해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금 및 잔금의 송금
계약금과 잔금은 가급적 현금으로 전달하지 말고 계좌를 통해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경매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은행에 보증금 대출로 이체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집주인과 안전하게 계약을 마쳤다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도록 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꼭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별지 1)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전월세 계약 유용한 특약 모음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 참고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유리하기보다 분쟁의 소지가 없는 계약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OOO 근저당을 변제하고 말소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임차인에게 배액 배상하도록 한다. |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만약 대출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애완동물 금지
임차인은 본 임대건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며, 이를 어길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집의 수리나 파손시
임대인은 입주전까지 장판, 벽지, 싱크대를 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임차인은 집에 중대한 하자를 입힐 경우 (샷시파손, 화재, 마루 파손 등)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한다. |
최근 원룸주택의 화재 사고로 건물 전체가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화재사고의 경우 건물 내외장재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기도 하지요.
이러한 집의 파손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월 1만원 정도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집의 누수 및 방수에 의한 손해
- 화재사고나 폭발 사고에 의한 파손
- 노트북, 냉장고, 티비 등의 가전제품의 파손
이상으로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및 유용한 특약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의 관련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