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용도나 대출 연체상황에 따라 최대 60~80%까지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중이거나 또는 더 이상 상환 연기가 어려운 분들은 신청해서 이자나 채무를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의 지원 이력이 있으며 장기간 연체 이력이 있는 부실차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 90일 이상 장기연체중인 차주
-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영업자
- 이미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중으로 추가 연장이 어려운 분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90일 이상 장기 연체중인 경우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직자로 추가 만기연장 도는 상환유예를 이용중인 경우 |
그리고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 등을 이행한 업종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에 따라 다르며 아래에서 자세히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업종은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법무, 회계, 세무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새출발기금 내용
현재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경우라면 다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원금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순 부채의 60~8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순 부채는 보유한 재산을 넘어서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가령 총 자산 금액이 1억인데 부채가 2억인 경우 순 부채는 1억 (2억 – 1억)이 됩니다.
즉, 순부채 1억에 대해 60~90%에 해당하는 6천만 원~9천만 원의 부채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가능 순부채는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입니다. 참고로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금리조정
부실 차주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감면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에 따라 차등하여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사업자라면 이미 법정 최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9% 초과 금리는 최대 9%로 제한하고, 연체 기간에 따라 3~4%의 낮은 이자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분할상환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보통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 변동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기존의 대출을 1년간 거치 후,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길어지는 상환기간만큼 분할 금액도 적어지므로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방법
사전상담
한국자산관리 공사 콜센터(1588-3570) 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접수를 시작하며 필요시 3년간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센터 안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마련된 현장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만약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해서 순 부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채무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채무감면 정책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채감면 정책입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종류 | 설명 |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 – 일반채무자 0~90% 순 부채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채무한도는 최대 15억 원 |
법원개인회생 | – 감면율 제한없음 (평균 60~70%의 감면율) – 채무한도 최대 25억 원 까지 |
새출발기금 | 최대 90% 감면 (평균 60~70% 감면) |
이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 내용 및 사전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