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는 차량을 구입한 캐피탈 회사에 할부금 납부를 완료한 후 대행 또는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2만원 이내이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아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할부금을 다 갚았다고 근저당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해지 완료 전까지는 매매나 소유권 이전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세요.
자동차 근저당 해지절차
자동차 근저당 해지방법은 크게 대행업체 서비스를 통하거나 직접해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1. 대행업체 서비스
대행업체 서비스 수수료 1만 6천원 + 수수료 3,300원을 포함하여 2만원 이내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차량 할부금 완납 시 캐피탈에서 안내 문자가 오거나 또는 직접 금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받은 가상계좌에 해지 대행료를 입금
-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을구를 발급 후 팩스 전송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 및 팩스전송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 직접해지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를 출력하여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설정해지 신청서’ 서류를 수령합니다.
이후 자동차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치처리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 수수료: 등록세 1만 5천원, 증지세 1,000원
간단히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할부금 완납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출력한다.
- 가까운 지점에서 ‘근저당 설정해지 신청서’를 발급받는다.
- 관할관청에 수수료 납부 후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할부차량 담보대출
만약 할부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할부금 액수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가능액: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중고시세
- 대출 가능액: 중고시세 – 근저당 설정금액 (납부완료 할부금 제외)
- 신용등급이 낮거나 무직일 경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차량입고
대출업체에서는 차량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차량 입고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가령 다음과 같이 할부금 액수가 많거나 법인 리스 차량이라면 입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액 차량 할부금이 대출인 경우
- 공동명의나 타인 명의 차량인 경우
- 법인차량 또는 리스 차량인 경우
필요서류
간혹 무서류로 차량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며 대부분 사기나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등록원부 (갑, 을구)
- 차량 보조키 (필요시)
무입고 차량대출
만약 생업 등으로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이고 위와 같은 사례 (전액 할부 또는 타인 명의 차량 등)이 아니라면 입고를 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차량을 3개월 이상 운행
-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완료하거나 대출받지 않은 경우
- 대출한도: 최소 100만원 ~ 차량 중고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조회 방법
근저당 해지 시 필요한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 민원 포털사이트에서 인증 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 등이 설정된 차량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무료)
참고로 자동차 등록원부의 갑부에는 자동차의 주요사항이 기록된 부분으로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에서 저당권 설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신청후 최종완료까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등록원부 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바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후 위와 같이 신청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의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 갑구와 을구에 모두 체크를 하고 발급신청을 완료합니다. 참고로 팩스 전송을 위해 PDF 파일로 출력합니다.
팩스 전송방법
최근에는 팩스 전송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PDF 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모바일 팩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이상으로 자동차 근저당 해지절차 및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