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및 해지시 주의점

IRP 계좌란 퇴직금 및 추가납입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연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 및 DC형 퇴직 연금을 운용하여 추가적인 운용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각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가 있기 이전에는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소중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DB/DC형 퇴직연금제도 및 IRP 계좌를 활용해 안전한 퇴직금 운용과 추가 운용수익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IRP, DC, DB)

퇴직연금제도의 여러 유형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확정기여형(DC형)과 IRP 계좌를 많이 가입합니다.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퇴직금 수령 시 절세효과 및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30% ~ 40%까지 할인된다. 
  •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 까지 확대 기사)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낮은 소득세 부과)
  • 본인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절세효과

만약 10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일반 계좌로 일시불로 수령하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 30% 감면된 1.4억원을 내지만, 연금형태로 받게 될 경우 이연되며 65세 이후 추가로 40%까지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재직 중이라면 매월 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58만원 가량 저축하면 매년 약 100만원 정도 공제받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IRP 계좌가 일반 연금저축과 다른 큰 차이점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펀드 상품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IRP 계좌는 재직 시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투자운용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또한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의 역할도 하며 연금형태 수급 시 추가 세금 혜택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DB형 vs DC형 차이점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설정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2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은 운용주체, 급여확정 여부, 중도인출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확정기여형(DC)
관리주체회사근로자
퇴직금확정확정변동 (운용수익)
수령방법일시금 or 연금(좌동)
전환가능DC 전환가능DB 전환가능
중도인출불가가능

확정급여형 (DB)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이 회사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퇴직급여는 ‘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따라 확정됩니다. 만약 원할 경우 도중에 DC 형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DB형의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원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은 IRP와 마찬가지로 운용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즉, 퇴직금을 본인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운용하며 이에 따른 투자이익이나 손실도 역시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DB형 비교하여 큰 차이점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 법정사유

다음의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퇴 시 필요한 자금을 끌어쓰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해지시 주의점

IRP 계좌를 적립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혜택을 받은 16.5%의 세금을 공제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중도인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PR 계좌 전체 해지가 아닌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를 줄일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IRP 계좌 퇴직연금, DB형, DC형 장단점 및 해지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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