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한도를 9억으로 늘리고 소득제한도 없애 무주택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정책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금리 등이 기존과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6억 이하의 집을 살때 고정금리로 최대 50년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 상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3년 1년간 특례 보금자리론의 한시적 운영을 발표했으며,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기존) | 특례 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 이하 | 9억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원 | 5억원 |
소득기준 | 7천 500만원 이하 | 없음 |
참고로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과 다르게 금리의 차등없이 ‘단일금리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중금리 대비 1.7 ~2% 낮은 금리)
대출금리
기존 보금자리론은 현재 기준으로 연 4.25% ~ 4.55%의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시중금리에 비해 2% 이상 저렴해서 6억 이하의 주택 구입시 우선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식고 시중금리도 너무 올라 부동산 매수심리가 많이 얼어붙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최대 대출한도를 5억까지 올린 ‘특례’ 보금자리론을 발표했는데요.
요즘 같은 부동산 빙하기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특례 보금자리로 5억을 5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5% 금리를 기준으로 매월 원리금은 약 23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자격
기존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6억 미만, 소득은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1억 소득은 3자녀 이상일 경우에 가능했지요.
2023년까지 특례 보금자리론이 운영되면 위의 대출자격 기준은 한시적으로 사라지고, 주택가액은 최대 9억원 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참고로 기존 보금자리론 자격입니다.
- 무주택자 (1주택자도 2년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
- 연소득 7천만원 ~ 1억 사이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미만 (KB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
대출한도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LTV는 80%까지 한도 적용되었습니다.
- 조정지역: LTV 60%, DTI 50%
- 조정지역 외: LTV 70%, DTI 60%
LTV 한도 조정 등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담보대출 한도는 사실 LTV 보다 DSR의 영향이 큽니다. 가령 5억 대출을 50년 만기로 받으면 원리금이 23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1년 이자가 2,760만원 정도지요.
여기에 DSR 50%를 적용하면 최대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소득이 적으면 LTV가 높아져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불가능하지요.
다만 아직 특례 보금자리론의 DTI, DSR에 대한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통합 이유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받은 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보금자리론 같은 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의 고정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요.
이와 유사하게 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적격대출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는 고정금리의 낮은금리 주택담보 대출로, 소득상한선이 없이 최대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던 상품. (현재는 특례보금자리론과 통합) |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세가지 주택담보 대출조건이 서로 비슷하다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 것이지요. 당분간 위의 세가지 담보대출은 모두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주택 구입과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