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보상범위, 가입금액 및 가입유형에 따른 선택방법

주택보험 보상범위는 주택의 화재나 재해 그리고 누수 등의 일상 손해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는 화재보험입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누수 및 화재 시 임시거주비 지원까지 보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보험의 보상범위, 가입금액 및 가입유형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보험 보상범위

주택보험은 보통 집 소유자만 가입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도 예상치 못한 주택의 파손이나 화재 등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많이 가입합니다.

주택보험의 보상범위는 보험사나 상품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많이 보상받는 사례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화재손해 (건물이나 가재도구)

아파트에 간혹 화재가 발생한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화재로 집이 불에 타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소방 진압을 하다보면 화재 주택의 주변에도 물대포를 맞아 부가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보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재보상
  • 소방손해
  • 피난손해
  • 가재도구나 잔존물 피해
  • 화재진압에 따른 간접피해 (침수 등)

2. 화재배상책임

앞서 설명해 드린 화재손해 보상은 우리집에 불이 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화재배상은 옆집 화재로 인해 우리 집이 간적접인 손해를 주거나 받는 경우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요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대물은 최대 20억, 대인은 무제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가족 화재벌금

만약 우리집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나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옆집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화재벌금은 가족 중에 한사람만 가입해도 온 가족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4. 주택임시 거주비

만약 불이나서 임시로 거주할 시설이 필요한 경우 호텔이나 모텔 또는 친척 집에서 머물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1일 최대 10만원을 90일간 보상해주는 특약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5. 누수피해

화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누수로 침수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는 것으로 배관의 수리비나 누수탐지 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누수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특약은 우리 집이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는 보상이 되지만, 우리집 자체 문제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안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주택보험 (누수)일상배상책임보험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우리 집과 옆집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모두 보상이 가능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가능, 우리집 단독누수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

6. 임대인 배상책임

만약 임대한 집의 하자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배상이 불가하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주택보험 가입금액

주택보험 가입은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견적을 통해 대략적인 보험금 산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세 조건설정이 어려워서 월 보험료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보험 가입은 월 1만원 최소금액으로 기본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월 적립보험료’를 줄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걸 임의로 조정하려면 보험 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길어지므로 이전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보험 가입유형

주택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보통 화재나 누수로 인해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전제품의 파손이나 도난 등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이 있습니다.

자가소유자

소중한 내 집의 물리적인 손상과 가족을 위해 보장범위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소유의 집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요.

임대인

임대 중인 건물의 내외부 구조물이나 손실 또는 우발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은 내 집처럼 집을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리스크를 미리 보완하기 위한 특약 위주로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건물의 화재나 값비싼 가전제품 등의 파손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중심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특히, 주택화재의 경우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입해두는 편이 마음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보험 보상범위, 가입금액 및 가입유형에 따라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의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