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룸 이나 오피스텔 등의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사항과 임차인 입장에서 챙기면 도움이 되는 특약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월세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나 부동산 임대계약이 서툴다 보니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이어서 월세계약 전후로 나누어 주의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
계약 전 집을 알아볼 때는 중개업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직접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집을 방문해 문을 막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벽지가 젖은 흔적이 보인다면 누수 또는 결로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샷시가 부실하여 춥거나 방충망에 손상이 없는지,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지도 체크합니다. 특히 낡은 보일러가 사용 중 고장날 경우 집주인에 따라 곧바로 수리해주지 않거나 일부 수리비 부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의 문제점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체크하거나 추후 고장이 걱정되면 특약사항으로 남겨 수리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천정, 벽의 누수와 결로에 의한 곰팡이 등을 체크
- 샷시나 방충망의 손상을 체크
- 수도나 보일러 시설의 교체 및 수리여부를 체크
계약 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5~10% 정도 전달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전 필요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혹 월세의 경우 중개업자가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해 위임’을 받은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등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 직전 중개사에게 부탁해 발급받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 등본상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
무사히 계약까지 완료하면 이사일에 맞춰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참고로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매년 신청받고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
- 만 19세 ~ 39세의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월세계약 특약사항
수리에 대한 특약
만약 싱크대나 벽지 장판 등이 너무 낡았다면 입주 전에 수리해줄 것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이런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기 및 세면대 수리
- 비데의 고장
- 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
- 샷시 및 방충망의 교체 및 수리
특약 예)
-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OOO 시설물의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
- 임차인이 거주 중 OOO 등의 시설물에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만약 자신의 실수로 집안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라면 자비로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샷시 유리나 세면대 등의 경우 수십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기도 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주택에 거주하면서 도난, 파손, 화재 등으로 가전제품이나 주택에 손상이 발생하면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만원 정도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요. 화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융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이 많은 반월세나 전세의 경우 특히 융자가 있는 집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융자와 보증금을 합해서 집 시세의 70%가 넘어갈 경우 애초에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집에 마음에 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할 경우 “잔금 납부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전체를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일 지급한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토록 하는 것이지요.
만약 반월세로 보증금이 많은 경우라면 HF나 HUG 같은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 외의 분쟁관련 특약
월세 임차를 할 경우 집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특약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에어컨 설치 등으로 타공이 필요한 경우
- 입주 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 이사 전 방문이 가능한지
- 거주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수리를 부담하는 범위를 정하기
- 입주 전 사전에 파손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알려주기
이상으로 원룸 월세계약 주의사항 및 꼭 필요한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관련한 글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