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아파트 누수책임 여부, 골치 아프면 누수보험으로 정리

아파트 누수책임은 발생 부위에 따라 옥상, 베란다, 창틀, 외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책임소재 또한 케이스 별로 달라집니다. 간혹 누수 책임이 애매할 경우 간단히 주택 누수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아파트 누수부위에 따른 책임여부와 보상처리가 어려운 경우 보험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누수책임

아파트 누수책임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천정에 물이 샌다고 무조건 윗집에 배상 책임을 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령 우리집 천장에서 물이 새지만 실제 원인은 외벽 크랙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는 빨리 원인을 찾아 고치지 않으면 물이 계속 흘러내려 지속해서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책임소재를 가려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천장누수

천장 누수가 일어나면 처음에 작은 얼룩이 생기다가 곰팡이가 생기고 심해지면 벽지가 흘러내리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발생했다면 윗집에서 최근 인테리어를 했거나 건물 낡아 보일러 배관 등이 부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장누수는 원인이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 건물 외벽 크랙에 의한 경우
  • 방수처리가 안된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한 경우
  • 인테리어 수리를 통해 발생한 경우 (에어컨 배관, 보일러 시설)
  • 베란다 창틀 등의 노후로 인한 누수

외벽크랙 누수

천장누수 같지만 외벽쪽에 가까운 천장이 젖어있고, 비가 올 때 습기가 더 찬다면 ‘외벽 크랙’에 의한 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건물 외벽을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균열이 심해지고,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노후 아파트 외벽 크랙수리

이런 크랙은 오래 방치할 경우 철근까지 부식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용 보수제 등을 투입해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공융부분의 누수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용으로 수리하면 되므로 주민간 합의만 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공용수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옥상
  • 건물의 외벽
  • 계단이나 공공시설 등

인테리어 수리후 누수

오래된 아파트를 올 수리 후 누수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보일러나 에어컨 배관을 건드려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에어컨 배관은 평소에는 모르다가 여름철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저희집 사례입니다)

만약 욕실을 수리한 경우 방수층 균열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누수라면 인테리어 업체에 1차로 수리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계약서에 보수범위와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베란다 바닥 누수

아파트 베란다는 거실 쪽이 있는 앞 베란다와 주방쪽 세탁실이 있는 뒷 베란다로 나뉩니다. 세탁실 베란다는 보통 누수처리가 되어 있어 물을 사용해도 되지만, 앞 베란다는 방수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가령 앞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사용경우가 있는데, 우수관은 정화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오수를 흘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 사용한 층에서 보상을 해줘야겠지요. 

아파트 노후 실리콘 수리사진

베란다 창틀 누수

베란다 샷시는 상시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실리콘 등이 노후된 경우 비가 흘러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외벽 창틀에 부엌 창문이 연결된 경우 실내로 물이 들어와서 골치가 아픈데요.

만약 이런 집을 매매하고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도자에게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면 사전에 특약으로 보상범위와 조건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누수보험

아파트 누수보험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원인이 명확한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세상일이 모두 내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지요.

간혹 하자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배째라는 경우도 있고 윗집에 올라가보니 말귀도 어두운 노부부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나이는 어린데 말귀를 못알아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누수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집에 불이 난 경우 외에도 이런 누수나 방수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급배수시설노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내가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 최소 월 1만 원 정도로 누수피해나 가전제품 고장등에 의한 손해까지 배상이 되니 아래 이전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만약 이미 다른 실비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쉽게 말해 일상생활중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이미 가입된 보험에서 1천원 ~ 2천원 정도 부담해서 특약에 가입하면 되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배특의 경우 계약한 거주지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만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를 놓는 경우 임대할 주소지에로 보험 특약을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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