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액수와 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을 매수할 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함께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전세 계약시에 만약 근저당이 있다면 말소조건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의 설정, 해지방법 및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저당 뜻
근저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열람비용 700원, 발급비용 1,000원
참고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시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현재 살아있는 근저당과 이미 말소된 사항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일단 설정계약일과 채권 최고액입니다.
설정계약일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를 의미하는데 만약 이런 근저당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선입선출과 같이 ‘먼저 빌려준 사람 돈을 먼저 갚는 룰’인데 설정계약 날짜가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채권최고액
말소되지 않는 근저당은 취소선 표시가 없으며 위와 같이 설정된 날짜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은행에서 이 집에 설정한 근저당 액수로 실제로 빌린 돈보다 110%~ 120%정도로 높게 설정합니다. 이는 만에 하나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환시 필요한 소요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서 설정해두는 것이지요.
말소사항
이미 돈을 갚은 근저당은 말소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그 이력이 남아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붉은색으로 취소선이 말소사항으로 발급시 ‘말소사항포함’을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방법
근저당 설정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은행의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소유자 (돈을 빌리는 사람)와 채권자(근저당권자)가 필요한 서류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소유자 필요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공개, 전체 주소변동 포함)
- 부동산 등기증
채권자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금융기관의 경우)
- 도장 및 신분증
방법
서류가 준비되면 아래의 순서대로 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출력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 날인
- 등기위임장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 등을 날인하여 준비. (2~3장)
- 관할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발급하여 은행납부 (영수증 필요)
- 구청 내 은행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 (채권번호 확인)
- 관할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를 작성 후 수입증지 발급
근저당 설정비용
근저당 설정비용은 채권최고액에 비례하여 달라지는데 등록세, 교육세, 수입증기, 국민채권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라 가정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채권의 경우 만기후 이자를 받는 채권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할인수수료를 내고 바로 매도합니다.
- 등록세: 1억 x 0.2% = 20만원
- 교육세: 등록세 x 20% = 4만원
- 수입증지: 15,000원
- 국민채권: 1억 x 1% = 100만원 (할인율에 따라 다름, 아래 계산참고)
국민채권 100만원을 바로 할인해서 매도한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일 바뀌는 할인율을 조회해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오늘날짜 기준 할인율이 18%라고 하면 100만원 기준으로 18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채권할인금액: 100만원 x 18% = 18만원
근저당 설정해지
근저당을 해지는 보통 은행과 협약된 법무사를 통할 경우 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비용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직접 근저당 말소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등기소 발급)
- 해지증서, 위임장, 근저당 설정 등기필증(은행)
- 등기신청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온라인 가능)
자세한 근저당 말소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저당 해지는 셀프도 가능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근저당의 의미와 설정비용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