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LH 및 지방공사가 소형평형의 주택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며, 민간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나 소득의 제한 등이 있는 반면에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저렴하며, 일반임대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가능하지만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차이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차이점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가 임대 기간도 길고 보증금도 낮은 편이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롭지요.
공공임대 | 민간임대 | |
유형 |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건설임대, 매입임대 |
임대기간 | 최소 5년에서 영구임대까지 | 4년 ~ 8년 |
주택크기 | 60제곱 ~ 85제곱 이하 | 제한없음 |
목적 |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거주기간 보장 및 안정적 임대공급이 목적 |
일반적으로 익숙한 공공임대는 국민임대, 장기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지요. 각 종류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종류 및 자격
공공임대 종류는 위의 표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고 조건도 다양해 얼핏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표로 일단 간단히 기간과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임대기간 | 규모 |
영구임대주택 | 영구/ 50년 임대 | 40제곱 이하 / 60제곱 이하 |
국민임대 | 30년 | 85제곱 이하 |
장기전세 | 20년 | 85제곱 이하 |
공공임대 | 5년/10년 | 85제곱 이하 |
행복주택 | 30년 | 60제곱 이하 |
공공임대 주택 모집공고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임대종류, 유형별로 자세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양한 입주공고 정보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최소 50년에서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임대조건은 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을(소득 1분위 ~ 4분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직장이나 아이들 교육 등으로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전세계약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이며 85제곱 미터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고 현재 소득이 적은 분이라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이 가까우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최대 30년까지 임대하며 전공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정됩니다. 다른 공공임대와 다르게 청약저축이나 소득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 ~ 만 39세 까지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 종류 및 자격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공임대와 비교하면 청약통장 등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과 임대료 상승 5%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축을 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신축 후 최초로 임대를 시작하는 주택 |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임대 유형) |
건설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모두 가능한 방식입니다.
- 공공 건설임대: 무주택 세대주, 80제곱미터 이하, 최대 50년 까지 임대
- 민간 건설임대: 신청 자격이나 면적에 제한이 없음.
민간임대는 공공임대 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비싼 편이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이나 임대료 5% 상승제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는 대신에,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 민간임대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에 관련한 이전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