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보장범위 및 주의사항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단독가입은 불가하며 다른 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합니다. 특약이므로 월 보험료가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족 1명만 가입하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보험이지요.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족 일상책임보험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단독이 아닌 특약 형태로 가입하며 1,000원 내외의 금액으로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손해보장 상품입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중복 손해배상

만약 3명이 가입한다면 3억까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복 보상은 가능합니다. 

단, 보상금은 실제 손해 금액을 비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3억원의 손해가 발생해야, 3개 보험사로부터 각각 1억씩 총 3억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만약 900만원 손해라면 각 보험사가 300만원씩 부담할 것입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상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보상범위는 보험사 특약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 주택에 누수가 발생해서 다른 집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자전거사고: 이웃의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개물림 사고: 우리집 개가 다른 사람이나 개를 무는 경우
  • 가전제품 파손(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귀중품 파손)
  • 주차사고: 주차장에 서있는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파손한 경우
  • 길이나 대중교통을 타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쳐서 파손시킨 경우
  • 아이들이 놀다가 타인의 귀중품을 파손시킨 경우

참고로 최근에 지인이 마트에 갔다가 세워둔 카트가 굴러가서 다른 차와 부딪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가입사실도 모르고 있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일배특 보험은 이처럼 다른 보험의 종보험으로 특약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이라도 가족들의 보험계약서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참고로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가입해도 동거인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 중 한명이 가입하면 동거중인 친족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일상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는 특약 이름에 따라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보장범위는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보장내용

참고로 아래 보장범위에서 ‘본인’이란 증권에 기재된 당사자를 말합니다.

특약 유형보장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본인과 동거배우자 및 13세 미만 자녀까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본인의 자녀

우리가 살펴볼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동거중인 친족’의 범위는 법률상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에 의하면 사돈지간은 친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따라서 위의 보장범위를 이해하고 특약 가입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주의사항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빌린 물건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린 물건에는 전월세 임차건물도 포함되겠지요. 만약 본인 잘못으로 화재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라면 내가 입힌 손해이지만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주택 훼손시 원상복구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화재 보험은 화재, 재난에 의한 피해, 가전제품의 고장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2. 자기부담금

2009년을 기점으로 자기부담금이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본인이 파손해놓고 이웃집과 짜고 보상금을 받아낸 사례들 때문이지요.

  • 일상손해: 자기부담금 20만원
  • 누수사고: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 가입비용은 저렴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3. 가족간의 손해

만약 아빠가 아들의 핸드폰을 집어던져서 박살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마 평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들이 꼴 보기 싫었겠지만 가정 폭력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간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4. 자기주소지 사고만 보상

만약 주택을 임대하거나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증권계약시 개재한 주소지의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사를 하는 이유로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보장범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