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보험 면제조건 및 미가입동의서 양식

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2021년 8월부터 법적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면제나 일부보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면제조건과 임차인 동의서 양식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제조건에 따라 가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보증액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아래 정보를 참고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가 안 될 경우입니다.

면제조건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 담보권 설정금액은 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의미합니다. (예, 근저당)

이해를 위해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3억 시세의 다세대 주택을 전세를 주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택가격 3억원의 60%는 1억 8천만원이 면제조건 금액이 되겠네요.

전세보증금 사례면제여부
1) 대출없음 + 1억 5천만원 보증금 < 1억 8천만원면제대상
2) 1억 근저당 + 1억 원 보증금 >  1억 8천만원가입의무
3) 1억 근저당 + 5천만원 보증금 < 1억 8천만원면제대상

1)번 사례는 대출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1억 8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이면 가입이 면제이며 이를 초과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3)번의 경우 1억 근저당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보증금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의무이고 미만이면 가입이 면제됩니다. 

가입 조건을 보면 전세금이 시세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사실 이런 조건이라면 혹시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택을 경매처분하면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지요.

보증보험 가입 면제사유

민특법 제 49조 7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면 보증보험 가입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1.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임차인 동의를 받은 경
  2.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와 계약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에 준하는 기관과 가입하였고,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

1번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사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면 이미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경우이지요.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거나,  주택 시세의 60% 미만의 보증금으로 가입 면제대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일부 보증액 조건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한도는 원칙상 임차인이 돌려 받을 보증금의 전액입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담보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60% = 일부보증금액
  •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여 설정된 경우 또는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인의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가입이 가능

가령 오피스텔이나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보증액 가입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보증액 가입시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아래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보면 주택 가액이 중요한데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다세대는 주택가격이 애매한 경우가 많지요. 주택가격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1.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한가지를 선택
  2.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참고
  3.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매매 거래가격
  4.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분양가격의 90%

다세대, 단독, 다가구의 경우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 가격 참고
  2.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개발주택가액의 150% 금액
  3. 토지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의 150% 금액

즉, 간단히 말해 다세대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조건 및 미가입동의서 양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전의 관련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