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가지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주거취약계층이나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시로 주거할 장소를 마련해주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지원 사업은 지원 유형이나 주택에 따라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3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계층에게 매입, 전세임대 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등의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50%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가구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200만원 초반 그리고 2인 가구의 경우 273만원 소득기준 이하 이여야 합니다. 추가로 자동차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 3,495만원 이하

임대는 기본 2년 계약으로 시작해서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0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신청자를 조사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입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서 LH에 통보하면 되는데요.

이후 LH에서 신청하신 주택이 임대에 적합한지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주민센터 주거지원 신청
  2. 신청자 조사를 통한 자격요건 판단
  3. LH 에서 신청자 합격 통보
  4. 신청자가 직접 주거지를 물색
  5. LH 에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청인 거주

따라서 우선 주거지원을 신청이 우선이며 이후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이후 거주할 곳은 본인이 찾아서 알아보시고 LH를 통해 임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시로 주거할 공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령 집안의 주소득자인 가장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여기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137만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의 지원방법은 임시로 주거할 시설을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가구 당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 차등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만약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본인이나 친척이 대신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하거나, 관련 시,군, 구청에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보호종료 아동이란 기존에 아동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쉼터에서 거주하다 보호조건이 끝나 퇴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인데요. 퇴소한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대상조건

아동권리보장원의 추천을 받거나 보호시설 퇴소예정자,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으로, LH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LH에서 직접 지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유형에 상관이 없고 임대보증금 100만원 고정에 월임대료는 (기본임대료 – 보증금 차액)을 저리로 전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 2년 임대에 2년 단위로 입주 자격을 검증해서 6년, 30년, 50년 (영구)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고

만약 퇴소한지 5년이 지나는 등의 이유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전세임대, 월세지원 등의 주거안정 사업에도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 주택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