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방법 혜택 및 대출여부

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온라인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고, 렌트홈에서 등록을 진행해야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는 반면에, 주택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방법과 여러 세금혜택 그리고 대출에 대한 최근 정책등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려면 우선 임대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 예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만 하고 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대사업자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신청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경우 아래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코드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업종코드는 기준시가, 일반주택, 장기임대 (공동, 다가구 주택) 유형에 따라 코드가 다릅니다. 주업종코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업종코드유형
701101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701102일반주택
701103장기임대 공동, 단독주택
701104장기임대 다가구 주택

장기임대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부업종이 있는 경우 주업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임대사업자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의 ‘사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사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등록

임대사업자 신청과 별개로 렌트홈에서도 임대할 부동산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렘트홈은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인프라입니다.

세무서의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렌트홈에도 임대사업 정보를 등록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신청과 등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신청(홈택스)임대사업 등록(렌트홈)
사업소득의 세금 처리를 위한 등록이 목적. 미등록하고 사업을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안고 매도시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신청 및 등록 차이점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며, 임의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도하거나, 임대인 의무 사항 (임대료 상한 5% 등)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취득세 면제기준은 신규 취득이나 분양받은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22년 3월 기준)

세금혜택면적기준
취득세 면제40 ~ 60제곱: 면제60~85제곱: 50% 경감취득세 감면은 신축이나 최초 분양받은 주택에 한함
재산세 감면40제곱이하: 면제40~60제곱: 75%60~85제곱: 50%매입임대: 6억 이하건설임대: 9억 이하(수도권 기준)
종부세 감면합산배제수도권: 6억 이하(건설임대: 9억 이하)
임대소득세1호 임대: 75%2호 이상: 50%
양도소득세중과배제 (수도권 6억 이하)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크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로 나뉘는데요. 특히 기존에 1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합산 배제가 되어, 기존 주택의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혜택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으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이라고 할 만큼 충격이 컸는데요. 임대사업자 주택은 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지원형 임대주택’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사업자 대출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2년 12월 기준)

하지만 최근 22년 12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이나 내년에 관련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위한 정책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관련 소식이 있으면 다시 공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혜택 및 대출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아래 이전 글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