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1년 또는 계약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졸업이나 취업 등의 사정으로 1년만 계약을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을 계약해도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단, 초기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도중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월세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시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1년 계약의 경우

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고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까지 거주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즉, 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주임법에 의해 임대인은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시 5%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만 계약을 한다고 1년 뒤에 재계약시 임의로 5%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임차인이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은 1년만 하는것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것이지요. 임대인으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아무래도 약자이기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로 2년 계약을 진행합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시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묵시적 계약이나 재계약이 아닌 최초계약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기 전 임차인이 나가고자 하면 문제가 됩니다.

최소 계약중 해지중도해지시 임차인 부담으로 중개수수료 및 월세부담의 책임이 있다
계약 갱신중 해지3개월 이전에 해지의사를 밝히면, 별도 수수료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최소 계약중 해지

최초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까지 해지를 거부한다면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요.

계약 갱신중 해지

만약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 중이라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전에 이사 금지

만약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소지를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새로운 주소 전입신고 금지) 그럴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하면 안전하므로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거주중에 시설이 파손된 경우

월세로 거주 중에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 시설이 손상되거나 화재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잠시 외출중에 키우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자칫 큰 화재가 날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샷시 유리가 파손되거나 세면대 등이 파손되도 수십만원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건축물의 기물파손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므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 전월세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월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최근 가입했던 관련 보험의 후기를 남기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월세 계약기간 1년 또는 계약 중도 해지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계약시 참고할 글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