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및 진행절차 정리 (2)

부동산 공매는 법률에 따라 공적 기관에 의한 매매를 의미하는데, 세부 유형으로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유입재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글에 이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과 부동산 공매의 유형과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자산유형

공매 종류에는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 세관에서 압류된 물품 등 다양한데요. 이 글에서는 부동산 공매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매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온비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건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여러 공매자산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 자산 종류

중간의 ‘캠코물건’ 항목을 보면 여러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데요.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여러 공적 기관을 대행해서 공매의 진행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각 공매 자산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압류재산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등에서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
국유재산국가소유의 재산 중에 처분이 필요한 것들을 매각하는 경우
수탁/유입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매각을 위탁받거나 캠코의 명의로 유입/매입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매와 경매의 명도 차이

공매는 경매에 비해 낙찰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난이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탁/유입 자산을 낙찰받은 경험이 있는데 경매처럼 강제집행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온전히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요.

따라서 공매는 경매에 비해 명도를 위한 별도의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가 경매에 비해 경쟁률과 낙찰가가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 명도경매 명도
법원 경매와 달리 별도의 명도 권한이 없어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통해 처리낙찰시 법원에 의해 인도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음

부동산 공매 진행절차

공매 진행절차의 설명은 입찰자 입장에서 회원가입, 검색방법, 입찰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매물건을 등록하는 것은 일반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회원가입

공매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자격이 있으면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우선 온라인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별도 서류가 필요고 가입해서 바로 물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

  • 회원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그리고 입찰을 위해서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련의 가입 절차는 ‘온비드 메뉴얼’를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물건검색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상세조건 검색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각’, ‘주거용건물’, ‘압류재산’을 선택하고 검색해보겠습니다.

온비드 검색화면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 물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검색결과

검색된 공매 아파트들에 대한 입찰기간, 최저입찰가, 유찰 횟수 및 조회수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조회수가 높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의미겠지요. 만약 각 아파트의 상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우측의 ‘상세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온비드 물건 상세정보

상세물건 정보로 이동하면 다음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건세부정보: 건물용도, 면적, 진행일정 등
  • 감정평가서, 공매재산 명세서 (중요)
  • 임차인 정보

공매재산 명세서

공매재산 명세서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와 비슷한 서류인데요. 가령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정보, 보증금, 확정일자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재산 명세서

3. 입찰진행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을 결정했다면 최저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납부까지 진행하고 입찰을 완료하였다면 종료일정에 따라 유찰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되었다면 잔금을 입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4. 전자계약

낙찰물건은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낙찰 후 공고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전자계약서를 공부하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합니다.

낙찰 후 계약절차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수탁재산을 낙찰받은 경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오프라인에서 담당자와 직접 작성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및 진행절차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 글과 부동산에 관련된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