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사업 3가지 (월세 및 임대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사업 중에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같은 지자체를 통해 월세나 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다양한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교통이 좋은 곳이나 아직 보증금이 없는 학생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년 행복주택, 전세 임대, 월세 대출 등의 정책들의 특징과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

청년 주거지원사업은 보통 나이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지원 사업의 유형은 크게 월세 임대료 자체를 지원해주거나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청년 주거지원에 들어가보시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사업유형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지원대상과 조건 등을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네요.

  1. 행복주택: 최대 30년간 임대, 60제곱미터 이하, 주변시세의 60~80% 수준
  2. 청년전세임대: 직접 물랜삭 주택을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는 정책
  3. 주거안정 월세대출
  4. 공공기숙사
  5. 보호종료 아동

1. 행복주택 사업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로 임대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는 정부에서 직접 주택을 확보하여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현재도 서울 지역 여러 곳에서 공급 예정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21년 기준 30만호 이상 공급예정)

지원대상

  • 대학생: 대학교 재학 중이나 취업 예정인 청년층 대상
  • 청년층: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의 무주택자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120% 소득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고령층도 20% 비율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이지만 이는 고령자, 주거 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의 경우인데요. 일반 대학생, 청소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 청년 전세임대 사업

청년 전세임대 사업은 이전에 ‘전세임대주택 이용후기’ 글에서도 자세히 알아본 바가 있는데요.  이는 LH에서 시행하는 주택지원사업으로 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놓고 당첨이 되면 신청자가 전세집을 물색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조건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하지요. 이는 총 3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60제곱 미터 이하인데 빌라의 경우 2룸이나 3룸 정도의 주택에 해당하겠네요.

최대 전세가는 수도권 및 광역시마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수도권: 최고 1억 2천만원
  • 광역시: 9천 500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 500만원 까지

참고로 지원금액은 내가 마련할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내가 이자를 지불할 기준금액이 되는데요. 가령 예를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가능한 복층 오피스텔

전세임대 사례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임대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신청자가 지금할 이자는 1, 2순위 신청자의 경우 2% 금리입니다.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임대료: (전세 보증금 1억원 – 임대보증금 100만원) x 2% 이자 / 12개월

간단히 1억의 2% 이자는 연 200만원이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7만원 정도가 신청자가 부담할 금액이 되겠네요. 

만약 3순위 지원자라면 이자가 3%가 되어서 한달 부담할 금액이 좀 더 올라갑니다.

월세임대 사례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에 임대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기준은 기본 100만원 보증금에 3개월치 월세 해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 임대보증금: 100 + 25만원 x 3 = 175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5천만원 – 임대보증금 175만원) x 1.5% / 12개월 = 한달 약 6만원

본인이 부담할 월세는 한달에 약 6만원이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를 금리 1%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1% 금리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대출이 가능하니 최대 960만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5세 이하 무주택자)
  •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은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택 청년 주택 주거지원 사업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전월세를 계약하면 용어도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래 글들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