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의미와 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사례

강제집행정지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결정이 확정되었어도 여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그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또는 채무변제 능력이 있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 의미와 부동산 경매의 강제집행 정지사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의미

강제집행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변제일까지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이를 받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이란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 이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이와 관련한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또는 조정조서 등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집행권원은 채무변제를 위한 청구권의 존재,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증서를 말하지요.

  •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명령서
  • 조정조서 등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이와 관련한 판결이나 명령서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재산 유형

강제집행은 여러 유형이 있지만 금전채권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데요. 강제집행으로 압류하는 재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유체동산
  • 통장 등

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사례

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 결정이 확정되었을지라도, 채무자의 여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강제집행 진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부당하게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경매에서 최종 매각허가결정까지 진행된 경우 되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강제집행정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 강제집행정지 신청

부동산 경매는 근저당이나 압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된 경우입니다. 경매가 강제집행의 연장선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채권을 갚을 수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텐데요.

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위의 사례는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두고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입니다. 아직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가능한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 집행정지신청시 ‘보증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매각 불허가 요건이 충족되어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 결정시점에 따라

만약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진행되었다면 경매 진행이 도중에 중지되겠지만, 만약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진행된다면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1.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고 중지하는 방법
  2.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이니 계속 입찰금을 묶어두고 상태를 지켜보는 방법

(민사집행법 제49조)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억울한 이유를 들어 경매집행중지 명령이 제출되면 법원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만약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이 서류가 제출되면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입찰자가 포기하는 것인데, 만약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부결)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이니 입찰보증금이 묶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두고보는 경우입니다. 다시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그때 잔금을 납부하면 되지요.

어느 쪽이든 경매에 입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입찰보증금이 묶이거나 시간이 더 드는 경우이므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억울하다면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체동산 압류 막는 방법

강제집행은 부동산외에 유체동산에 대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이란 부동산 외에 집 안에 TV, 노트북, 가전제품 같은 살림살이에 소위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인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외에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체동산의 압류를 막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압류를 취하시키는 방법
  2.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참석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방법
  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 결정을 받는 법

1, 2번이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추가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제 2의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3번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기일 전에 중지명령문을 확보해서 살림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제집행 의미와 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사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의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